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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청이 대형 폐기물 수거, 주정차 위반 신고, 여권 신청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절차로 환경 보호와 법규 준수를 챙기고, 여권 발급도 오프라인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고양시 일산동구청
고양시 일산동구청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
업무 시간 | 월-금 09:00~18:00_x000D_ 매주 목요일 연장근무 운영_x000D_ 18:00~20:00(접수 및 교부) |
고양시 일산동구청 전화번호 | 📞031-909-9000로 전화하기 |
고양시 일산동구청 팩스번호 | 031-8075-9896 |
고양시 일산동구청 긴급여권 발급 여부 | 가능 |
고양시 일산동구청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 운영 |
고양시 일산동구청 FAQ
질문 1. 대형 폐기물 배출은 어떻게 하나요?
대형 폐기물은 배출 신고 후 건물 외부나 지정된 장소에 직접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한 수거소에 품목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질문 2.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위반 구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 지역의 경우 승용차는 40,000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12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수령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이 있을 경우, 수령 시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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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형 폐기물 수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법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다르게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항목들로 구성되며,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주요 대형 폐기물의 예시로는 침대, 장롱, 의자, 쇼파, 카페트,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폐기물은 반드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통해 건물 외부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거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경우, 대형 폐기물은 정해진 배출장소에 직접 배출해야 하며, 이때 지정된 수거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장소에 배출하면 수거가 불가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폐기물을 옮길 때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차량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거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러한 대형 폐기물의 수거를 체계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폐기물의 신고 및 배출 과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대형 폐기물 수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형 폐기물의 종류와 예시
- 신고 및 배출 방법 안내
- 위치 및 수거 일정 확인 방법
고양시 일산동구청 주정차 위반 신고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주정차 위반 신고를 통해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정의는 법적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주차는 차량이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의 구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단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신고는 단순한 처벌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만약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이는 지역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 과태료 안내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현행) | 자진납부시 (20% 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최대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21.5.10)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21.5.11~)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는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에 추가 요금인 1만원이 가산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 금액은 상향 조정되어 주간에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큰 금액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여 법을 준수하며, 교통질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해야 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 여권 신청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는 여권 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총 2회의 창구 방문이 필요했던 반면,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의 방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편리함이 증가했습니다. 각 신청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되, 대리 수령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을 위한 신청이 완료된 후 수령 기관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약 8일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은 여행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도서 지역의 경우,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문자 알림 동의 시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의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혹은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수령 시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이 경우 새 여권 수령 시에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만 최종적으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여권은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꼭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사진 파일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업로드 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불이익 없이 원활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고양시 일산동구청 관련 정보는 매우 다양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부터 주정차 위반 신고, 여권 신청에 이르기까지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개인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신고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