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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여권 재발급,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만료, 분실부터 정보 변경까지 다양한 사유로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진행 가능!
마포구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여권 재발급 가격 및 수령 위한 소요기간 공유드립니다. 사전에 마포구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할 경우, 별도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업무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 기관명: 마포구청
- 주소: (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청) 본관 종합민원실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3153-8481~8485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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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종합민원실 > 민원여권과 | 월~금 09:00~18:00_x000D_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_x000D_ 18:00 ~ 20:00 (접수 및 교부) |
가능 | 운영 |
마포구청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이 만료되거나 정보가 변경되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권 재발급 대상 및 사유
재발급은 만료된 여권, 정보 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분실/훼손, 행정기관 오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마포구청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국내), 영사민원24(해외)
유효기간 만료 여권 재발급 안내
유효기간 | 사증면수 | 수수료 |
10년 | 58면 | 53,000원(국내) / 53불(해외) |
1년 이내 | – | 20,000원(국내) / 20불(해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리신청 유의사항
- 본인 방문 필수: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 예외: 만 18세 미만자, 질병 또는 장애, 필요한 경우에만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자 대리신청 시 필요 서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대리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마포구청 여권 재발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새 여권에 부여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질문 2.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그리고 병역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의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기존 여권도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