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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준비물 및 신고방법
출생신고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준비물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출생신고는 인터넷신고와 방문신고로 나뉘어집니다.
인터넷신고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서를 제출한 부모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준비물: 의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증서
방문신고
방문을 통한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의사/조산사 등이 가능하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험 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준비물 | 신고자 | 신고장소 |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등 | 주민등록 관할 기관 |
용어 설명
미성년자: 성년(만 19세)이 되지 않은 사람
피성년후견인: 성년이 아닌 자가 법정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상태
성년후견인: 특별한 사유로 자기 재산 및 행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성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 중 양자 중 어느 쪽이나 자녀의 친권(양육 및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사람
결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는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출생신고 시 꼭 필요한 준비물과 신고방법을 숙지하고 정확히 신고하여 자녀의 권익을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