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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신체검사 |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 점심시간 | 사진 준비물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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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시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지 지번 주소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점심 시간
교대 근무

제주서부경찰서 전화번호

📞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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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답변1.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답변 2. 2종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의 경우 15,000원, 일반은 10,000원입니다. 추가로,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이 있을 경우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답변3.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인 경우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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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후기


4.86/5


제주서부경찰서에서의 경험이 매우 좋았습니다.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긴장이 풀렸으며,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85/5


시설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매우 쾌적한 환경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도 짧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일처리가 빠르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4.79/5


특히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친절했습니다.


4.94/5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의료진과 직원들이 모두 상냥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면허 갱신 절차가 이렇게 간단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4.87/5


시설이 현대적이며 청결했습니다.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가 매우 상세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곳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4.84/5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도움을 주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83/5


이곳에서의 경험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친절한 안내 덕분에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할 생각입니다.


4.92/5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모든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4.75/5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고,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 검사의 결과와 과정을 빠르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방문하고 싶습니다.


4.82/5


정말 친절한 직원들과 쾌적한 시설 덕분에 적성검사 절차가 편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용하고 싶습니다!


4.94/5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친절한 직원들과 깨끗한 시설 덕분에 편안하게 적성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개인의 안전을 위해 규정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및 2종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적성검사는 특정 연령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신청장소 안내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한 신청장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강남경찰서는 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통해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경찰서 및 특정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문제없이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를 지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과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따라서 이들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가 운전에 안전한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면허갱신의 경우, 일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된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모든 운전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가 혼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는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의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적성검사는 10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도 유사한 주기가 적용되며,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주기가 더 짧아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연기 및 대리접수, 추가 필요 서류 등 다수의 조건이 있으므로 잘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주로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 포함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2매, 2종 면허 소지자는 1매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적성검사 신청서를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서 비치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를 이용할 경우 21,000원이며, 일반 수수료는 16,000원으로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준비물 및 비용은 면허의 종류, 검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한 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옵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허갱신 준비물

면허갱신 시 준비할 사항은 적성검사와는 다르지만 매우 유사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컬러 사진 1매를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 또한 모바일IC와 일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1종 보통 및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대신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접수가 가능하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건강검진 내역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된 건강검진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되며, 시력 기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골프대회 같은 대규모 검진과는 달리, 운전면허에 적합한 검진 결과를 상시 확인하고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체검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종 처벌이 따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 기간을 지나칠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하며,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적절한 시기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이행해야 하며,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고 학과 시험만 응시하면 되며, 기능 및 도로 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하므로, 제때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위 규정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지켜 남은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정기적 점검 및 적성검사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장소부터 준비물, 과정, 그리고 주기까지, 모든 항목을 숙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면허가 갱신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운전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항상 점검하여 안전운전에 기여해야 하며,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절차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항상 안전하고 책임 있는 운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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