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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신체검사 |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 점심시간 | 사진 준비물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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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시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지 지번 주소
순천시 조비길 2

점심 시간
교대 근무

순천경찰서 전화번호

📞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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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답변1: 적성검사 시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또는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질문 2. 면허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입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같은 시기에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이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질문 3. 적성검사를 미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3: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인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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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후기


4.86/5


순천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기시간도 짧아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85/5


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4.79/5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적성검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습니다!


4.94/5


순천경찰서에서의 경험이 매우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4.87/5


신체검사도 빠르고 쉽게 진행되었으며, 필요한 안내를 친절히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기시간도 짧아 좋았습니다.


4.84/5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인 직원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경찰서 추천합니다!


4.83/5


시설이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4.92/5


안내가 매우 친절하고 세심했습니다. 불편함 없이 적성검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용할 예정입니다.


4.75/5


직원들이 매우 친절했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잘 설명해 주셔서 이루어진 적성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82/5


시설이 깨끗하고 직원들이 매우 친절했습니다. 또 가고 싶어지는 곳입니다. 훌륭한 서비스에 감사합니다!


4.94/5


적성검사 진행이 매끄럽고, 직원들의 안내가 매우 친절했습니다. 불편함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에는 과태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장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전국의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의 경우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간소화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 면허 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포함됩니다.
  •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주기를 잘 확인하고,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의 대상자는 각각 다릅니다. 우선,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예외 없이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법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이행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주기와 기간에 대한 정보는 도로교통법의 변동에 따라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의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반면,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7년 주기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도 2011년 12월 9일 이후와 이전에 따라 각각 10년, 9년 주기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 주기로,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준비할 때에는 각각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모바일IC가 21,000원이며 일반 면허는 16,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이며, 각 시험장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도 비슷한 준비물이 요구되며,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건강검진 내역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체검사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특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건강검진 후 정기적으로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미루거나 잊어버릴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및 법적 사항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할 시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도 마찬가지로,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에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만약 적성검사의 미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응시 절차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재응시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같은 시점에 필요한 서류 역시 일정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의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결국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준비물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과정에 임한다면 원활하게 면허 갱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로 위의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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