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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신체검사 |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 점심시간 | 사진 준비물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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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지 지번 주소
상주시 중앙로 230

점심 시간
교대 근무

상주경찰서 전화번호

📞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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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답변1.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해당됩니다.

질문 2. 면허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수수료가 필요하며,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시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갱신 미필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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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 후기


4.86/5


상주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 분들이 매우 친절하고 배려가 넘쳤습니다.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85/5


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쾌적한 분위기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여기에서 다시 신청하고 싶어요.


4.79/5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할 때도 도움을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직원 분들이 매우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4.94/5


상주경찰서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는 동안 모든 절차가 매우 매끄러웠습니다. 특히 검사를 담당해주신 분이 매우 친절하셔서 감동받았습니다.


4.87/5


검사 대기시간도 짧고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밝고 깨끗해서 기분 좋게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4.84/5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4.83/5


직원들이 친절하고 업무도 깔끔하게 처리해주셔서 매우 고마웠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4.92/5


상주경찰서의 시설과 직원 서비스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좋았습니다.


4.75/5


굉장히 친절한 직원분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적성검사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주셔서 마음 편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4.82/5


상주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하는 동안 받았던 서비스와 환경 둘 다 우수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4.94/5


검사도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되었고, 직원분들의 응대도 친절해서 기분 좋게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추천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운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며, 면허갱신은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신청장소, 대상자, 주기, 준비물 및 과태료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한 신청은 여러 곳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가 불가능하므로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전국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강남경찰서는 업무 미수행,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권장
  • 신체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 가능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주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적성검사는 특히 신체적 능력이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이러한 연령대의 운전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면허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보다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조건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주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각 면허의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부터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전에는 7년 주기였습니다. 2종 면허도 마찬가지로 최근 면허취득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그 이전에는 9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65세 이상으로는 5년 주기로 변경되며, 70세 이상은 면허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은 시험 합격일이나 갱신 받은 날로부터 산정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두 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와 수수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모바일 IC의 경우 21,000원, 일반적인 경우 16,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도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특히 특정 면허의 경우 더 높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를 이용하면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기반으로 하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적성검사를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가 면허의 적합성 판단에 활용됩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검진 결과만 인정되므로, 미리 건강검진을 진행하여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규정된 기간 안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취소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 70세 이상의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처분 또한 심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를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5년 이내 재응시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학과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컬러 사진 세 장이 필요하며, 대리접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5년 이후의 재응시는 모든 과목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여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확인 과정을 통해 원활한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차질 없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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