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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관련 필수 정보!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와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과태료와 면허 취소를 피하려면 잊지 말고 절차를 꼭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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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시도경찰청 |
전라남도경찰청 |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
소재지 지번 주소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무안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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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의 신청 장소는 어디인가요?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질문 3.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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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후기
4.86/5
무안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4.85/5
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내부는 쾌적했습니다.
4.79/5
증명사진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어 준비하기 쉬웠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94/5
접수 과정이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4.87/5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시력 검사 결과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용하고 싶습니다.
4.84/5
위치도 편리하고, 주차 공간도 충분해 방문하기 좋았습니다. 바쁜 시간대에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4.83/5
적성검사에 대해 잘 몰랐는데, 친절한 안내 덕분에 편안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4.92/5
면허갱신 과정이 혼잡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안내해주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4.75/5
친절한 안내 덕분에 불편함 없이 적성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4.82/5
서비스가 좋고, 대기 시간이 짧아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적성검사도 무안경찰서에서 받겠어요!
4.94/5
검사소와 경찰서가 같은 건물에 있어 편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서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이란?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더욱 필수적입니다. 적성검사는 특정 주기에 맞춰 이뤄져야하며, 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적 조건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신청 장소가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의 경우, 전국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나,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 검진 결과를 통해 신체 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서나 특정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이러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진단서를 통해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다양한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신체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대리 접수 또한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대상자는 누구인가?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과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즉, 연령에 따라 운전자가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 있으며, 본인의 면허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면허의 주기와 기간은 운전 면허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의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면허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이에 반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소지자는 7년 주기의 6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비슷한 규정을 따르며, 주기와 기간은 면허증 앞면에 명시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설정되어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등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 신체검사비는 각각의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1매, 그리고 수수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 접수를 원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내역 확인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건강검진 내역서를 통해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간단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된 검진 결과만 인정되며,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결과만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번거로운 신체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사항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놓치게 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30,000원이 부과되며, 만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도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상승하니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처벌은 특히 도로 안전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적검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면허 소지자는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되는 규정을 따릅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의 컬러 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모든 과목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응시 절차에 대한 준비는 미리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운전자의 신체적 조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종 서류 준비와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운전자의 평생 안전 운전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