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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배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신체검사 |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 점심시간 | 사진 준비물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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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소지자라면 주목! 1종과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가 필수입니다. 면허 지속유지와 과태료 걱정 없애려면, 준비물과 주기를 확인하고 미리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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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배경찰서


시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위치
서울특별시

소재지 지번 주소
서초구 동작대로 204

점심 시간
교대 근무

서울방배경찰서 전화번호

📞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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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배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또는 일반 16,000원)입니다. 신체검사를 위한 추가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적성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는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입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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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배경찰서 후기


4.86/5


제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분들이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셔서 불편할 것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4.85/5


시설이 굉장히 깔끔했고, 대기가 길지 않아 빠르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각종 안내문이 잘 비치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4.79/5


상담도 매우 상세하게 해주셔서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여기를 방문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94/5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줘서 예기치 않게 혼란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분위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4.87/5


답변도 매우 신속하고 친절하여 불편함 없이 적성검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여기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4.84/5


전반적으로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 덕분에 매우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83/5


적성검사에 대한 정보가 매우 잘 안내되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습니다!


4.92/5


정말 친절한 직원분들 덕분에 불안한 마음 없이 적성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강력히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4.75/5


검사 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기다림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좋았습니다.


4.82/5


방배경찰서의 서비스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덕분에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습니다.


4.94/5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 깊은 서비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일정한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적성검사는 주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이 검사를 통과하여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함께 면허갱신은 일정 주기마다 실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적성을 확인받은 후 면허를 연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는 종합적으로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검사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

특히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 및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일반 의료기관의 의사 실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시력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건강검진 결과 확인이 필수입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의 대상자는 주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이는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전 문화를 확립하고, 다양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가 면허 갱신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70세 이상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나이에 따른 신체 조건과 인지 기능 감소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 및 기간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적성검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어야 하며, 1년 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7년 주기와 6개월 유효기간의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며,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 주기를 따라야 하고, 70세 이상일 경우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성검사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의 규격은 3.5cm x 4.5cm이며, 적성검사 신청서 또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의 경우 21,000원이 되며, 일반적인 경우는 16,000원입니다.

면허갱신의 경우에도 준비물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의 컬러 사진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는 15,000원, 일반적으로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물은 원활한 신청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를 활용하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한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된 검진 결과에 한정되며, 최근 2년 이내의 자료만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면허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처벌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할 경우 1종 면허 소지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만료된 적성검사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는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소지자는 30,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하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를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이 경우 필요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최근 촬영한 컬러 사진이 3매 필요합니다. 반면, 5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을 실시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점검하고, 적합한 운전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본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면허를 갱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된 신청장소와 준비물, 절차 등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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