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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신체검사 |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 점심시간 | 사진 준비물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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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경찰서


시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지 지번 주소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

점심 시간
교대 근무

철원경찰서 전화번호

📞033-450-7321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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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2종 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나요?

2종 면허 소지자의 면허 갱신 시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1종 면허의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경우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철원경찰서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


033-45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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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경찰서 후기


4.86/5


철원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 방문한 곳이라 긴장했는데, 설명도 잘 해주셔서 걱정이 많이 덜었어요.


4.85/5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대기 공간도 넓어서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4.79/5


직원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모든 절차를 안내해줬습니다. 덕분에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4.94/5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방문할 의향이 있습니다.


4.87/5


전체적으로 경험이 매우 좋았어요.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4.84/5


적성검사 받고 난 후 기분이 좋았어요. 직원들의 전문성과 친절함 덕분에 믿고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83/5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었고, 다른 수검자들과 함께 대기할 때에도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4.92/5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좋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도 정확하게 안내받았습니다. 다시 가고 싶어요!


4.75/5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추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설도 새롭고 깨끗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4.82/5


여기 직원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 주어서 좋았어요. 검사도 원활하게 끝나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4.94/5


이 곳에서 진행된 적성검사 경험이 정말 좋았어요.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직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확인합니다. 면허갱신은 대체적으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일정 연령 이후에는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적성검사가 요구되며,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신청 장소는 전국 면허 시험장 혹은 경찰서 교통 민원실입니다. 그러나 강남 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 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사 실인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서가 있으면 신체검사서 대신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소지한 경우 적성검사 대상자입니다.
  •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신청만 하면 됩니다.
  •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모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적성검사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운전자의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주기 및 기간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의 주기와 기간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매년 갱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75세 이상의 경우 적성검사가 매 3년마다 수행되어야 하며, 같은 기간으로 면허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기에 맞춰 정확한 시기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검사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진의 규격은 3.5cm x 4.5cm입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수료는 모바일IC로 21,000원이 필요하고, 일반의 경우는 16,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면허 대형 또는 특수의 경우 7,000원이며, 다른 경우에는 6,000원입니다. 2종 면허 갱신 시에는 확보해둔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시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안전 운전의 필수 요건입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건강검진만 인정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해당 결과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된 결과만 유효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무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도 마찬가지로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70세 이상의 2종 면허가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도 각 면허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하지 않은 면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재응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받고 학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이때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반면, 5년이 지난 후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이는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절차입니다. 대리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운전자가 건강과 운전 능력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적성을 확인하고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각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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