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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신체검사 |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 점심시간 | 사진 준비물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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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놓치지 마세요! 70세 이상과 1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비물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미필 시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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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


시도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지 지번 주소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19

점심 시간
교대 근무

남양주북부경찰서 전화번호

📞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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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적성검사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2종 면허는 30,000원)이 부과되며, 같은 조건 하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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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 후기


4.86/5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매우 친절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짧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4.85/5


시설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관련 안내도 깔끔하게 전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4.79/5


리뷰가 좋은 이유를 실감한 경험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다가와 주셔서 긴장이 풀렸고,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94/5


여기에서 받은 적성검사는 너무 간편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4.87/5


친절한 직원들이 모든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셔서 검사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번거로움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4.84/5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직원들이 상냥하게 응대해 주셔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4.83/5


이곳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매우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92/5


업무가 바빠서 걱정했는데, 절차도 간편하게 돼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추천합니다!


4.75/5


검사 관련 모든 안내가 사전에 잘 되어 있었고, 친절한 직원 덕분에 기분 좋게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4.82/5


정말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에서 편안하게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추가적인 설명도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4.94/5


교통민원실의 응대가 친절하고, 절차도 매끄러웠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소개

운전면허는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1종 면허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를 소지한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재점검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요 목적은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모든 운전자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며 책임감 있게 운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글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신청장소, 자격요건, 주기, 준비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한 신청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는 主로 1종 운전면허를 보유한 분들이 필요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도 해당됩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의 주요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와 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취득한 사람은 10년의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주기는 1년입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7년 주기와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는 10년 주기로 변경되며,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분들은 9년 주기에 해당합니다. 주기는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65세 이상이면 5년,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의무가 발생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또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모바일 IC를 선택할 경우 21,000원, 일반의 경우 16,000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비용은 대형면허와 특수면허의 경우 7,000원이 필요하고, 기타 면허는 6,000원이 소요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필요 물품이 약간 상이하므로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한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검진내역서를 통해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검진 내역만 제공되므로 이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검진 후 약 15일 후부터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검진 결과만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여러 가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20,000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소지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면허 소지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완료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하려는 경우는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에만 응시하면 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 사진 3매가 필요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5년 이후 재응시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에 대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정확한 절차를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안전한 도로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면허와 관련된 사항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다짐하는 것이 진정한 운전자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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