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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이 의무화되었습니다! 70세 이상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며, 주의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보와 준비물을 확인하고 안전한 운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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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시도경찰청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횡성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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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답변 1.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필요합니다.
질문 2. 면허갱신 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답변 2. 면허갱신 시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서 또는 진단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적성검사 미검사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답변 3. 적성검사가 기간 경과 시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횡성경찰서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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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후기
4.86/5
횡성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배려가 깊었습니다. 시설도 아주 깔끔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85/5
적성검사에 대한 안내가 매우 상세해서 헷갈릴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편안하게 면허갱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4.79/5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신체검사도 간단하고 대기시간이 짧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대응해줘서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4.94/5
횡성경찰서의 시설은 참 깔끔하고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적성검사 관련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4.87/5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검사 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친절한 안내 덕분에 빠르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84/5
횡성경찰서에 가서면허갱신을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대기실도 쾌적했습니다.
4.83/5
정말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받아서 혼란 없이 진행했어요.
4.92/5
검사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덕분에 긴장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시설도 청결했습니다.
4.75/5
대기 공간이 넓고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친절한 설명 덕분에 적성검사에 대한 많은 정보도 얻었습니다.
4.82/5
횡성경찰서에서 친절한 서비스와 훌륭한 시설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적성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용할 거예요!
4.94/5
상담사와의 소통이 매우 원활하고, 절차도 간편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검사를 끝낼 수 있어 정말 만족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정해진 주기마다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안전 운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운전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장소 안내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 혹은 건강검진결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 가능
-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한 신청장소로 이용 가능
- 강남경찰서는 면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
대상자 및 필요 요건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면허 갱신은 신체검사 없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특히,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외로는 연령에 따른 다양한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주기와 기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갱신하게 되며, 그 외의 경우는 7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2종 면허 또한 마찬가지로 10년 또는 9년의 주기가 있으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기가 5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1종 면허 주기 | 10년 | 6개월 |
2종 면허 주기 | 10년 | 1년 |
면허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성검사 기한은 다소 혼동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의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물 안내
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를 준비해야 하며, 적성검사 신청서 또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이 요구되며 신체검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적성검사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미리 준비물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검사 기준 및 대체 방안
적성검사에서 신체검사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경우, 두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신체검사를 못 받을 경우에는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를 통해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병원에서 별도의 치매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사항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했을 때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난 후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갱신 기간이 경과할 경우 20,000원의 과태료와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응시 절차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필요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최근 사진 3매를 지참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모든 과목을 실시해야 하며, 재응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운전면허와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면허 갱신을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운전을 즐길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적성과 건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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