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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 👈 클릭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수행 효율을 증대하고 산림강국으로의 토대 마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산지의 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산지일시사용 등과 같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내용: 산지전용을 원하는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내용: 허가 신청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는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토석채취 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관 | 면적 | 수수료 |
시장/도지사 등 | 산지 면적에 따라 |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가능 |
토석채취 허가도 산지전용 허가와 마찬가지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무엇인가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산림 및 산업자원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입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산림, 토석 등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업무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석채취허가 업무 외에도 산림관리자원활 활용계획, 산림토양수리사업, 산림복지관리 등 다양한 산림 및 산업자원 분야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산림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 후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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