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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안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대한민국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1999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19에 있습니다.
1: 본관 | 2: 대강당 | 3: 다목적홀 |
4: 교육관(강의실) | 5: 올레정(식당) | 6: 탐라관 |
7: 백록관 | 8: 한라관 | 9: 도서관 |
10: 매점 및 체육관 | 11: 대운동장 |
위의 시설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대여 안내
시설물 사용 신청방법과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물 사용 운영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인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64-731-3311) 제출
- 신청 절차: 신청 > 사용 시설 협의 > 시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신청자에게 통보 > 시설 제공
- 이용 기간: 최대 2일까지
- 이용 시기: 교육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교육기간 외 평일
- 이용 가능 시설: 일반강의실, 대강당, 중강의실, 생활관, 체육관, 다목적홀, 운동장
이용 가능 범위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물 사용 운영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신규 임용 후보자 등 장기 합숙 교육생이 많은 경우, 코로나19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시설 대여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시설 대여료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답변 2. 대여한 시설에 대한 요금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지침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 3. 시설 대여 시 요구되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시설 대여 시 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조건은 이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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