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OK와 해고수당 계산기
노동OK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직장인 노동전문 포털로, 노동자 및 국민들에게 노동문제 관련 법률상담과 노동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고수당 계산기 이용 방법
노동OK 홈페이지에서 해고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해고수당] 항목을 클릭해야합니다.
해고수당 계산 조건 설정
근무조건 | 금액 설정 | 계산 결과 |
근무시간 | 40시간/주, 주5일 | 3,253,680원 |
급여액 | 200만원(월), 고정수당 50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 13,557원(시간당 통상임금) |
해고수당 계산 결과
월 기본급 및 고정수당: 250만원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액: 333,333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통상임금: 108,456원
해고 및 예고수당: 3,253,680원
해고수당은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기간의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1. 해고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임금의 30일분액에 근속연수를 곱해 3으로 나눈 후, 이를 1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문 2. 최고 해고보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2. 최고 해고보상 한도는 3억 원으로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3. 퇴직금과 해고보상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답변3. 퇴직금은 자발적인 퇴직에 대한 금액을 말하고, 해고보상금은 회사측에서 강제로 해고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