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중요)
피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정보를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용)
제공되는 정보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정보를 포함합니다.(내용)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 제3순위 상속인이 대체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내용)
서비스 신청 및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까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과 결과 확인 방법은 신청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중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속인 재산조회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상속인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 법원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상속인 재산조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상속인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등)와 상속 관련 서류(예: 사망 증명서, 상속인증원 등)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상속인 재산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3. 상속인 재산 조회 결과는 신청한 법원을 통해 문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조회 결과는 법원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받을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안내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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