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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통상임금 계산하기
연차수당이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만근 시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OK 홈페이지 소개
노동OK은 대한민국의 넘버원 노동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다양한 노동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계산] 메뉴에서 연차휴가나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휴가 계산기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 중요한 내용: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했다면, 1년 미만 동안의 연차휴가 일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내용: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금액 |
월 기본급 | 200만원 | - |
고정수당 | - | 200만원 |
상여성 금품 반영액 | 0원 | - |
1일 통상임금 | - | 76,552원 |
5일분 연차수당 | - | 382,760원 |
위와 같이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월급 ÷ 월 근로시간) × (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 2.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한 시간 동안 얻는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질문 3. 연차수당은 왜 지급되나요?
근로자가 휴가를 취할 때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휴가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수입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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