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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신체검사 |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 점심시간 | 사진 준비물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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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절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서 대체 가능, 편리하게 준비물과 수수료도 확인하세요. 오랜 기간 미루지 말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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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경찰서


시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위치
서울특별시

소재지 지번 주소
서대문구 통일로 113

점심 시간
교대 근무

서울서대문경찰서 전화번호

📞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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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면허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면허를 연장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질문 2.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갱신의 경우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1매,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늦출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 해외 출국, 군 입대, 수감 등이 그 사유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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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경찰서 후기


5/5


서울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한 경험이 정말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모든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적성검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4.9/5


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쾌적했습니다. 대기실도 크게 마련되어 있어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도 전문적인 의료진이 있어서 안심되었습니다.


4.8/5


신속한 처리와 친절한 상담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스트레스 없이 면허갱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고 싶습니다.


4.94/5


상담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전문적이었던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잘 풀어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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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이곳에서의 경험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전문적인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고,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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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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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운전면허 보유자들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정기적으로 신체적 조건과 운전 능력을 새롭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도로에서의 안전 운전과 관련이 깊으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더욱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번 문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신청 장소, 대상자, 주기 및 준비물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모든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 민원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가장 가까운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이 자료는 신체검사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 및 일부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다.
  •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 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
  • 신체검사를 위해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필요하다.

대상자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가 해당되며,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면허 갱신은 일반적으로 2종 면허 소지자가 해당되며, 이때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는 노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중대한 사항입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는 운전면허 취득 날짜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규정이 존재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1종 및 2종 면허 모두 10년 주기로 적성검사와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8일 이전의 경우, 주기와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므로 자신의 면허증을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즉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부과되며, 이 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는 7,000원이, 기타 면허는 6,000원이 소요됩니다. 갱신 시 2종 면허 소지자는 준비물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1매, 수수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건강검진 내역서를 이용하여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2013년 8월 1일 이후로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검진 결과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된 검진 결과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력 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는 경우, 과태료와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갱신 미필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70세 이상인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령 운전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재응시를 위한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 재응시를 원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후 재응시를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절차로서,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두고, 정해진 주기에 맞춰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정보 확인과 준비물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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