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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신체검사 |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 점심시간 | 사진 준비물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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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시도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위치
경기도 수원시

소재지 지번 주소
화성시 남양로 570

점심 시간
교대 근무

화성서부경찰서 전화번호

📞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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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비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 2.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경찰서 및 일치하는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3. 면허갱신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제재는 무엇인가요?

면허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 미필 시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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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후기


4.86/5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필요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설명해주시고, 대기시간도 짧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85/5


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적성검사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4.79/5


직원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적성검사 절차가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94/5


접수부터 검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친절한 안내 덕분에 긴장도 풀리고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87/5


화성서부경찰서의 적성검사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데, 모든 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추천합니다!


4.84/5


검사 받는 동안 직원분들의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설도 현대적이고 쾌적해 기분 좋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4.83/5


적성검사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92/5


시설은 깔끔하고, 직원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입니다. 적성검사 신청 후 착오 없이 진행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4.75/5


서비스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친절한 안내 덕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4.82/5


적성검사 전반 과정이 매끄럽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걱정 없이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4.94/5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해서 매우 좋았습니다. 적성검사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얻어갈 수 있었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체계적인 교통 안전과 효과적인 면허 관리의 일환으로, 모든 운전자는 특정 나이에 도달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운전 능력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대책이며, 운전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적극적인 건강 관리와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전국의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찰서,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위한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는 면허시험장에서도 인정되며, 이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경찰서 및 특정 지역의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면허 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후보자는 면허의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갱신을 미루게 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기간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간은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의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도 마찬가지로 10년 주기와 1년 유효기간이 적용되거나 따라 예전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를 위한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각종 수수료가 있으며, 이력서에는 모바일면허증 발급 비용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신체검사를 위한 비용도 따로 있으며, 경찰서나 특정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검사의 시력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적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건강검진내역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된 검진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 후 약 15일 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검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면허갱신을 미루게 되면 처벌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할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 소지자는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재응시에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그 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모든 과목 시험을 다시 실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등이 필요하며, 대리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정기적인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대체 조치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완료하고 면허를 갱신하여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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