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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가입자가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거시설 유실/전파, 부양가족 실종, 입원치료 필요)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 감소 또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체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 개인형 |
가입자가 적립금을 관리 | 퇴직 시 받을 월급에 따라 연금 지급 | 가입자가 적립금 및 운용방식 선택 |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에 대해 적립금 중도인출 제도 운영 | 고정된 연금액을 보장 | 가입자 본인이 연금 상품 선택 |
특정 사항에 따라 중도 인출 가능 여부 결정 | 소득 대체 및 생활 안정 보장 | 가입자 기호에 따른 투자 방식 선택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인형 등이 있으며, 각각의 제도는 가입자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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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급여 제도는 고율의 절세상품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제공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과 가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1.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퇴나 퇴직 이후 (2) 퇴직연금 계약 해지 시 (3) 퇴직연금 수령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