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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신체검사 |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 점심시간 | 사진 준비물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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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의무적으로 챙길 사항! 70세 이상, 1종 면허 소지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적성검사 주기와 절차를 알아보세요.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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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지 지번 주소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점심 시간
교대 근무

진주경찰서 전화번호

📞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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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2종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종 면허를 갱신하려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 4.5cm) 1매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바일IC 수수료는 15,000원, 일반 수수료는 10,000원이 필요하며,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 미필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70세 이상 2종 면허는 30,000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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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후기


4.86/5


진주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어요.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시설도 깔끔해서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추천합니다!


4.85/5


적성검사를 위해 진주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4.79/5


친절한 직원들의 도움 덕분에 적성검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설도 청결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기할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4.94/5


진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원 분들이 매우 친절하며, 소요 시간도 짧아서 만족스럽습니다!


4.87/5


적성검사를 받으러 진주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중한 정보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1종 면허를 소지한 경우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는 도로에서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갱신하는 주기는 면허 취득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검사 및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은 전국에 있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경찰서는 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거주지 인근의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시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면허 갱신 시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70세 이상의 경우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차량 소지자는 이 절차를 통해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든 연령대에서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일반 제2종 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의 주기와 기간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면허증의 앞면이나 경찰청의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운전면허를 기준으로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반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도 비슷한 주기가 적용되며,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가 필요하며, 사진의 규격은 3.5cmx4.5cm입니다. 둘째,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수료는 모바일IC 기준 21,000원이며, 일반 기준은 16,000원입니다. 여기에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신체검사장에 따라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검진내역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되므로, 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검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력도 중요한 검사 항목에 해당하므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면 1종 면허 소지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70세 이상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강제 징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제때에 수행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로 취소한 경우,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3매입니다. 대리접수는 불가능합니다. 5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을 다시 실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참고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운전자로서의 의무이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진주경찰서에서의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진주 지역 주민은 진주경찰서를 통해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의 절차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나, 진주경찰서의 특성상 대기 시간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하거나, 최적의 방문 시간을 계획하여 혼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주경찰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검증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면허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하여 적시에 검사를 받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를 활용하거나 미리 신청을 통해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모든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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