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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신체검사 |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 점심시간 | 사진 준비물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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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와 면허갱신에 대한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규정과 필요한 준비물, 검사 주기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과태료를 피하는 smart한 방법, 지금 바로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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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시도경찰청대구광역시경찰청
위치대구광역시
소재지 지번 주소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점심 시간교대 근무
대구수성경찰서 전화번호📞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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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 일반의 경우 16,000원입니다.

질문 3. 적성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입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소지자는 10년 주기, 이전 소지자는 9년 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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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후기

5.0 / 5
대구수성경찰서에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모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4.9 / 5
안내가 명확해서 정말 좋았어요. 대기 시간도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났고,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주어서 스트레스 없이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4.8 / 5
처음 방문했지만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직원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4.8 / 5
접수부터 적성검사까지 모두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업무를 보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상냥하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4.9 / 5
이전의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의사소통이 원활해서 간단한 질문에도 친절히 답해주더라고요. 다음에도 다시 방문할 생각입니다.

4.98 / 5
대구수성경찰서는 서비스가 매우 좋습니다. 갱신을 왜 이렇게 쉽게 못했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도 항상 여기서 행정처리할 생각입니다.

4.95 / 5
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했는데 매우 깔끔하고 직원들이 항상 미소를 띠고 응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절차도 간편해서 추천합니다!

4.76 / 5
전체적인 방문 경험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잘 안내되어 있어서Second visit은 꼭 하려구요.

4.92 / 5
첫 방문이었는데,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4.98 / 5
어르신들께도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추천하고 싶네요!

적성검사 면허갱신

운전 면허 갱신과 관련하여 많은 운전자가 적성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점검하여 안전한 운전을 돕는 과정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일정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한 신청 장소는 전국의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주의할 점은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이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의사 실인이 포함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및 경찰서를 방문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여 신체검사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나 특정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 강남경찰서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다른 장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병원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의 주된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제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성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2종 면허 소지자도 그 의무가 포함됩니다. 반면, 2종 면허의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순히 면허를 갱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면허 갱신 주기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혼동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의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로 1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로 6개월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경우 5년 주기로 바뀌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한 준비물 역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1종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하며, 적성검사 신청서도 필수입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 일반의 경우 16,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면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미리 확인 후 준비물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기 전, 건강검진내역서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의 결과만 인정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가 제공되며, 반드시 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검진 결과만 유효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신체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거나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종 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을 넘기면 20,000원의 과태료와 함께 특정 조건에서는 30,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므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검 미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통해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 및 도로 주행 시험은 면제되며,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 사진 3매가 요구됩니다. 5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시험을 재실시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적시에 검사를 받고 갱신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정보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물 및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준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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