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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이 대형 폐기물 수거, 주정차 위반 단속, 여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제 더 쉽게 폐기물 처분하고, 주차 규정을 지키며,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종시청
세종시청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
업무 시간 | 월~금 09:00~18:00_x000D_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실 운영_x000D_ 18:00~20:00(접수 및 교부) |
세종시청 전화번호 | 📞044-120로 전화하기 |
세종시청 팩스번호 | 044-867-4321 |
세종시청 긴급여권 발급 여부 | 가능 |
세종시청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 운영 |
세종시청 FAQ
질문 1. 대형 폐기물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대형 폐기물은 배출 신고 후, 건물 외부나 지정장소에 직접 배출해야 합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질문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화물차 4톤 이하의 경우 1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은 96,000원입니다.
질문 3.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수령 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세종시청 후기
4.97 / 5세종시청에 방문하면서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매우 상냥하게 안내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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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대형 폐기물 수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은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크기와 무게를 가진 폐기물로, 주로 가구, 가전제품, 대형 생활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본 서비스는 세종시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세입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해당 폐기물을 건물 외부 또는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형 폐기물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가구류: 침대, 장롱, 문갑, 책상, 의자, 쇼파 같은 생활 가구
- 생활용품류: 카페트, 액자, 자전거, 대형 장난감 등
이와 같은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반드시 미리 배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 적절히 배출해야만 수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출장소는 일반생활쓰레기 배출장소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거가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청 주정차 위반 신고
세종시청에서는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란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실을 때, 또는 고장일 경우 정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주정차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의 주요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법과 질서 및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세종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위반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각 구역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세종시청 과태료 안내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현행) | 자진납부시 (20% 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최대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21.5.10)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21.5.11~)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또한,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되므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과태료는 단속 시간에 따라 금액이 상향 조정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종시청 여권 신청
세종시청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총 두 번의 창구 방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여권 수령을 위해 한 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대리 수령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니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은 불가능하며, 각 수령 기관에 따라 여권 수령 가능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8일이 걸리지만, 여름철과 같은 여행 성수기에는 이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되므로 만약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진행 상황은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의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도 유용합니다.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여권 수령 시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이 시작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한 신청이 권장됩니다. 만약 여권이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 규정을 확인 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여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된 세부 사항과 안내는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